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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 신규 지정 결과 안내

조회수 : 177

작성일 : 2021.07.07

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결과 안내


귀하가 신청하신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결과 2021.06.30.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/고시하는 기부금단체로 최종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 


* 지정/고시 내용 확인 :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www.moef.go.kr) > 법령 > 고시 > 2/4분기  /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  


아울러,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세법상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리니,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정취소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
* 세법상 의무사항 확인 :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> 성실신고지원> 공익법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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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13

 

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 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 고시합니다.

 

2021년 6월 30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 

 

1. 공익법인 신규 지정(435)

 

※ 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 : 2021.1.1. ∼ 2023.12.31. (3년간)


(사)한국냉동공조시공관리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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