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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

조회수 : 76

작성일 :2024.02.01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

[시행 2021.4.1.] [대통령령 제31576호, 2021.3.30., 타법개정]
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)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,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,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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